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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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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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023. 9. 2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