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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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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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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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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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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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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토지 일부의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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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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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본다.명인방법으로 독립한 물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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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분리되면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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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명인방법 없이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대판 78다2302.
⑤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밭(시골에 있음) 소유자(서울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을’-X 토지 인근 거주자
‘을’은 평소 X 토지가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해당 밭에다 배추를 심고 경작함
‘갑’이 시골에 올 일이 있어 X 토지를 지나가다가 배추가 심어 진 것을 보고 화가 남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을’이 배추를 심은 것을 알았고 ‘을’을 찾아가서 배추는 ‘갑’ 자신의 토지에 심어지면서 토지에 부합이 된 것이므로 배추가 ‘갑’ 자신의 것이라고 함.
‘을’은 그럴 수 없다. 배추는 ‘을’ 자신의 소유물이므로 건들지 말라고 함
‘갑’은 명인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을’의 것이냐고 항변함
‘갑’의 항변은 맞는 것일까? |
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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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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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명인방법 대법원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본소참가소] 【판시사항】 가. 입목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 나. 먼저 입목의 명인 방법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나중에 명인방법을 실시한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임야지반과 분리하여 입목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의 수개소에 "입산금지 소유자 사뿐사뿐"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면 입목 소유권 취득의 명인방법으로 부족하다 할 수 없다.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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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경작권이 피차 자기에게 있다하여 동일 농지를 공동 경작한 경우에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 【판결요지】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 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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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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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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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
특별하게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그냥 암기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