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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회 (2017) 39번 수정 반영 #1298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 1 정답
  2. 2
  3. 3
  4. 4
  5. 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5분의 4 결의는 재건축뿐이고, 공용부분 변경은 3분의 2, 규약·경매청구·사용금지는 4분의 3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1. ①정답
    재건축 결의
    제47조②.
  2. ②—
    공용부분의 변경
    각 3분의 2(제15조①).
  3. 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각 4분의 3(제45조②).
  4. 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각 4분의 3(제29조①).
  5. 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각 4분의 3(제44조②).

공용부분 변경은 2020년 개정으로 각 3분의 2 이상이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①·제29조·제44조·제45조·제47조
공용부분 변경 결의요건이 2020년 개정으로 3분의 2가 되어 해설을 보충(정답 ① 유지)
  • 해설 …㉮ 서면합의법 ㉯ 재건축결의법 ㉰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멸실 시 복구결의 → …㉮ 서면합의법 ㉯ 재건축결의법 ㉰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멸실 시 복구결의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제47조②), 공용부분 변경은 각 3분의 2 이상(제15조①, 2020.2.4 개정),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①)·구분소유권 경매청구(제45조②)·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제44조②)는 각 4분의 3 이상이다.
해설

 

①재건축 결의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근거조문/이론

(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조문을 단순 암기하는 문제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건축 결의)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 4분의 3 이상

  ㉮ 공용부분의 변경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사용금지의 소구, 경매청구, 점유자에 대한 계약해제 및 인도청구

※ 5분의 4 이상 

  ㉮ 서면합의법

  ㉯ 재건축결의법

  ㉰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멸실 시 복구결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제47조②), 공용부분 변경은 각 3분의 2 이상(제15조①, 2020.2.4 개정),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①)·구분소유권 경매청구(제45조②)·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제44조②)는 각 4분의 3 이상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