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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 결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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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용부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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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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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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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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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재건축 결의제4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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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용부분의 변경각 3분의 2(제1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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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분소유권의 경매청구각 4분의 3(제4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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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각 4분의 3(제29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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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의 청구각 4분의 3(제44조②).
공용부분 변경은 2020년 개정으로 각 3분의 2 이상이다.
- 해설
…㉮ 서면합의법 ㉯ 재건축결의법 ㉰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멸실 시 복구결의→ …㉮ 서면합의법 ㉯ 재건축결의법 ㉰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멸실 시 복구결의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제47조②), 공용부분 변경은 각 3분의 2 이상(제15조①, 2020.2.4 개정),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①)·구분소유권 경매청구(제45조②)·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제44조②)는 각 4분의 3 이상이다.
①재건축 결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2 | 근거조문/이론 | (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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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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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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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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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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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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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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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법조문을 단순 암기하는 문제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건축 결의)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
※ 4분의 3 이상
㉮ 공용부분의 변경
㉯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 사용금지의 소구, 경매청구, 점유자에 대한 계약해제 및 인도청구
※ 5분의 4 이상
㉮ 서면합의법
㉯ 재건축결의법
㉰ 건물가격의 2분의 1 초과멸실 시 복구결의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제47조②), 공용부분 변경은 각 3분의 2 이상(제15조①, 2020.2.4 개정),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제29조①)·구분소유권 경매청구(제45조②)·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제44조②)는 각 4분의 3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