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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792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
  2.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정답
  4. 4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5. 5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이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전유·공용부분의 구별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중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공용부분이다전유부분이다.
    제2조 1호·3호.
  2. ②X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므로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3. ③O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대판 2015다77212.
  4. ④X
    공용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과 규약에 의한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규약상 공용부분만 등기를 요한다.
    제3조④.
  5. ⑤X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의 수분양자이다현재의 소유자이다.
    대판 2001다47733.
해설

③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3502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구분소유는 건물 전체가 완성되고 원칙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 예외적으로 등기부에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비로소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등의 견해는 이 판결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은 전유부분이다.

② 공용부분은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③판례 변경확인

④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전유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최초의 분양받은 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자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