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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의 물건 위에 그 내용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오직 1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원칙이 일물일권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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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물일권주의에 의하면 1개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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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물일권주의는 물권의 절대성ㆍ배타성이 인정되는 당연한 귀결로 성립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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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물일권주의로부터 1개의 물건의 일부분에는 독립한 물권이 존재할 수 없고, 수 개의 물건 전체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 파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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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물일권주의에서 말하는 1개의 독립한 물건인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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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개의 물건 위에 그 내용이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오직 1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원칙이 일물일권주의이다.일물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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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일물일권주의에 의하면 1개의 물권의 객체는 1개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객체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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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일물일권주의는 물권의 절대성ㆍ배타성이 인정되는 당연한 귀결로 성립하는 원칙이다.배타성의 귀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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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일물일권주의로부터 1개의 물건의 일부분에는 독립한 물권이 존재할 수 없고, 수 개의 물건 전체 위에 1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 파생한다.일부·집합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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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일물일권주의에서 말하는 1개의 독립한 물건인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성질에 의하여사회통념(거래관념)에 의하여 결정된다.대결 2011마1525.
⑤ 일물일권주의에서 말하는 1개의 독립한 물건인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물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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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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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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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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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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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2011마1525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8두8727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토지의 지상에 별개의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토지의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하여 건축물의 일부분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그 물리적 구조 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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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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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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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⑤ 물건의 독립성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