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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10470
구분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
  2. 2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3. 3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대지권인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4. 4
    대지권등기 후 건물에 소유권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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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어도 구분건물로 등기할 의무는 없음 — 소유자 의사에 따라 1동 전체를 1개 건물로 등기 가능
구분건물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구분건물로 등기할 의무는 없다(소유자의 구분행위에 따름).
    판례.
  2. ②O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복도나 계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구조상 공용부분 ×.
  3. ③O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대지권인 뜻을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40조④.
  4. ④O
    대지권등기 후 건물에 소유권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뜻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등기법 제61조①.
  5. ⑤O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대지권 토지 전세권 ×.

복도·계단(구조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 목적 ×(집합건물법 제3조①), 대지권 뜻 직권 등기(제40조④), 대지권 후 건물 등기는 대지권에도 효력(제61조①), 대지권 토지에 전세권 설정 ×.

해설

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소유한 자는 그 건물을 구분건물로서 등기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을 1개의 독립된 건물로 할 것인지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3

기타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공2013상,298]

[다수의견]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