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8장 벌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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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 또는 경위를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제1항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