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행하는 명령ㆍ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이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專屬)하는 권리ㆍ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ㆍ단체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수행하는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ㆍ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의 지정은 관보에 이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1. 제28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3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2.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6.2.2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반출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반출 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 연장의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⑦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