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10장 벌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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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증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3조(벌칙) 2단 14 · 3단 24

⑤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적용하는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은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제75조(과태료) 2단 23 · 3단 4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