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6조(계좌관리기관의 자료제출 등)

①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련 장부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2. 영업의 정지, 인가ㆍ허가의 취소, 파산ㆍ해산,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초과분 발생을 확인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주식등에 대한 전자등록을 위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