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준용규정)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금융실명법제4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3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긴급사태 시의 처분 다음 조 제51조보고 및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