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장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의2(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 등을 위한 재원)

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초과분의 해소 및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을 적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의 적립 규모와 관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