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1조(권리 내용의 열람 등)

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해당 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 내용을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발행인이 자신의 발행 내용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