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11(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2.12.31>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발행사항 및 유통 등의 방법, 조건의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8
이 법령제4조 증권이 법령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이 법령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은행법제33조 금융채의 발행 다른 법령은행법제33조의2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은행법제33조의2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2 사채의 발행 등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보험업법제114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121조 일괄신고서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12 전환형 조건부자…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176조의13 상각형 조건부자… 상위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2 금융채의 발행 다른 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2 금융채의 발행 다른 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금융지주회사법제15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37조 소유자명세 다른 법령전자증권법제38조 전자등록기관을 …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