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54조(청문)제7장 검사 및 감독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장 검사 및 감독

제54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허가의 취소

2.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

3.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