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허가의 취소2. 제5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3.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3조 ① ④ 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조 계좌관리기관에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조치 다음 조 제55조조치 등의 기록 및 공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