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제2절 계좌관리기관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장 제도운영기관제2절 계좌관리기관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계좌관리기관의 업무)

①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고객계좌부에 따른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

2. 고객계좌의 개설,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고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계좌관리기관이 아닌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