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
제23조의3(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제3장 계좌의 개설 등

법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장 계좌의 개설 등

제23조의3(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2. 4.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3(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