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분산원장등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등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분산원장등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