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제2조(정의)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9. 18.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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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7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 사업소용 건축물…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 관세의 경감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61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 다른 법령건축법 시행령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 다른 법령농지법제36조 농지의 타용도 …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29조 농업진흥구역에…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6 기회발전특구의 …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규칙제6조 도시ㆍ군관리계…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38조의2 산업단지에서의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44조 입주기업체의 지…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 다른 법령산지관리법제41조의2 재생에너지 발전… 다른 법령지방공기업법제2조 적용 범위 다른 법령공유수면법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 다른 법령수도법제21조 수도시설의 관리 다른 법령농어촌공사법제10조 사업 다른 법령가축분뇨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31조 전력거래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31조의2 산지에 설치되는… 다른 법령수산자원관리법제44조 조성금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제54조 사용종료 또는 …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46조 사업 다른 법령산림조합법제108조 사업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8조 자금 등의 지원 다른 법령한국도로공사법제12조 업무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9조 신고의 대상 다른 법령산업기술혁신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자유무역지역법제49조의3 자유무역지역의 …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8조 사업 다른 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전기안전관리자… 다른 법령도시계획시설규칙제68조 전기공급설비의 … 다른 법령공항시설법 시행령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43조 용지의 용도별 … 다른 법령국유림법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다른 법령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의2 탄력세율 다른 법령석유사업법 시행령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다른 법령전기공사업법제2조 정의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제8조의3 빈집등에 관한 … 다른 법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65어절 · 삭제 152어절

삭제추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025.10.1>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025.10.1, 2026.3.17>
1. 삭제<2026.3.17>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재생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라설비"란 한다)를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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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289@2026-09-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1, 2019.1.15, 2025.10.1, 2026.3.17>

1. 삭제<2026.3.17>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재생에너지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