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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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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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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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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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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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일시사용신고(6개월 이내): 썰매장·지역축제장, 간이 농수축산 시설·현장사무소 등 일시 설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일시사용허가 대상(법 제36조① 4호)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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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신고 가능(법 제36조의2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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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신고 가능(법 제36조의2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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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신고 가능(법 제36조의2① 2호·제36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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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신고 가능(법 제36조의2① 2호·제36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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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허가 대상(법 제36조① 4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농지법 제36조① 4호·제36조의2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어 ⑤와 해설의 법령명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해설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허가2해설 …→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허가2해설 …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농지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허가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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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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