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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농지법 › 농지법 제35회 (2024) 39번 수정 반영 #14469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1. 1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 2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3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 4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 5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일시사용신고(6개월 이내): 썰매장·지역축제장, 간이 농수축산 시설·현장사무소 등 일시 설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일시사용허가 대상(법 제36조① 4호)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1. ①X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가능(법 제36조의2① 1호).
  2. ②X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가능(법 제36조의2① 1호).
  3. ③X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신고 가능(법 제36조의2① 2호·제36조① 2호).
  4. ④X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 가능(법 제36조의2① 2호·제36조① 2호).
  5. ⑤O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대상(법 제36조① 4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농지법 제36조① 4호·제36조의2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바뀌어 ⑤와 해설의 법령명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해설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허가​2해설 … →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번호구분내용1정답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허가​2해설 …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농지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허가​

2

해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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