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2026.3.17>
①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 사항
3.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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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3. 총전력생산량 중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7.
8.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0.1>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신ㆍ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2026.3.17>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25.10.1, 2026.3.17>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목표
3. 총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에너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
5. 기본계획의 추진방법
6. 재생에너지 기술수준의 평가와 보급전망 및 기대효과
7.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지원 방안
8.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계획
9.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10.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동향, 에너지 수요ㆍ공급 동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