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2026.9.15>
1. 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삭제<2015.1.28>
4.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기업의 지원
11. 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17.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관리
18.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지원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 2026. 9. 18. 시행분 · 추가 6어절 · 삭제 8어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3. 개발된
4. 그 밖에 개발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8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8조(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체 개발한 기술이나 제10조에 따른 사업비를 받아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융자
2.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사업을 하여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 양도
3.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발된 재생에너지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조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