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법령 전기사업법 제4장 전력시장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기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