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1. 자가발전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7.30, 2014.1.28, 2015.5.18, 2019.8.20, 2020.3.31, 2021.6.15, 2021.10.19, 2026.3.17>
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의2. 삭제<2020.3.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국가에 대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2026.3.17>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재생에너지 공급자
2. 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④ 공급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제12조의5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거나 발급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공급인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효력을 상실한 해당 공급인증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가 일정 규모 이상의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시장에서 해당 공급인증서가 거래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의무이행실적 및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⑧ 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6.3.17>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보급대체이행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미달분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이하 "보급대체이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등을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등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제12조의16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보급의무량의 미달분에 대하여 에너지원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의17에 따라 보급대체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규모 및 위반횟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목표관리대상자 또는 보급의무자(이하 "보급의무자등"이라 한다)가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이월하게 할 수 있으며, 미달할 경우 미달분의 일부를 유예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이하 "보급대체이행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 그 미달분에 대하여 대체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급대체이행금을 납부한 보급의무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미달분만큼 보급의무등을 이행(이하 "보급대체이행"이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등을 이월 및 유예할 수 있는 범위와 보급의무자등의 보급대체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보급대체이행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 9. 18. 시행분 → 2027. 1. 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0어절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2026.9.15>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2의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7제1항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2의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