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6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 제39조의9 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신설2026. 11. 27. 시행
- 제39조의10 위원의 자격 등신설2026. 11. 27. 시행
- 제39조의11 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신설2026. 11. 27. 시행
- 제39조의12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신설2026. 11. 27. 시행
- 제39조의13 의결정족수신설2026. 11. 27. 시행
- 제45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개정2026. 11. 27. 시행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52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682호, 2026. 5. 26.>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3>까지 생략
<22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의2ㆍ제4호의3ㆍ제5호ㆍ제6호,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제5호,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ㆍ제5항, 제10조의4제1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의11제1항 전단, 제10조의12, 제10조의1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15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3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7조의5제5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9조제1항 본문,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제3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28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후단, 같은 조 제1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8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9제2항 단서, 제10조의11제1항 전단, 제10조의12, 제10조의1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14제2항, 제10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2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의5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후단,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5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2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40호, 2024. 9. 20.>
부칙 <제18814호, 2022. 2. 3.>
제2조(사업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2항 중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8271호, 2021. 6. 15.>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37호, 2020. 2. 4.>
부칙 <제16796호, 2019. 12. 10.>
부칙 <제16272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5865호, 2018. 12. 11.>
부칙 <제15177호, 2017. 12. 12.>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310호, 2016. 12. 2.>
부칙 <제13733호, 2016. 1. 6.>
부칙 <제12926호, 2014. 12. 30.>
제2조(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수입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이 법 시행 후 그 승인받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10조의5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87호, 2014. 1. 21.>
제2조(가스수급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가스수급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2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영위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천연가스반출입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을 영위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2154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8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2065호, 2013. 8. 13.>
제2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문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22>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794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 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 감리"를 각각 "건설사업관리"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1>까지 생략
<372>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 제3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ㆍ제5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 제25조의2제3항,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제28조의2,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8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7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3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제54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59호, 2011. 7. 25.>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764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0498호, 2011. 3. 30.>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⑭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983호, 2010. 1. 27.>
②(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③(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다.
④(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부칙 <제09533호, 2009. 3. 25.>
부칙 <제09222호, 2008. 12. 26.>
부칙 <제09021호, 2008. 3. 28.>
②(기존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신고서에 같은 조 제6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0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7조"로 한다.
<3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2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8> 까지 생략
<34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3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ㆍ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6항,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5조,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2항,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39조의4, 제41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4제1항 전단, 제20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제3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4,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8조제1항, 제41조제3항제5호 및 제43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35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3조제1항 후단ㆍ제2항 후단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2항ㆍ제5항,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0조의7제3항, 제10조의8제2항ㆍ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ㆍ제2항 전단ㆍ후단ㆍ제4항, 제11조의2,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ㆍ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2항 단서ㆍ제20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3항, 제30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30조의4제5항, 제30조의5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의6, 제30조의7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ㆍ제2항 전단ㆍ후단ㆍ제4항, 제39조의4, 제39조의6제3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전단, 제41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4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44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ㆍ제5항 후단ㆍ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 전단, 제1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의4제2항, 제10조의5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0조의8제1항ㆍ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 제17조의3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본문ㆍ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1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의4, 제39조의7제2항, 제39조의8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1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의2 및 제54조제2항제6호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65호, 2007. 12. 21.>
제2조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다.
제4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다.
제6조 (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천연가스를 수출입하는 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8에 따른 과징금
③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08455호, 2007. 5. 17.>
부칙 <제08186호, 2007. 1. 3.>
②(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를 착공하거나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27>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7505호, 2005. 5. 26.>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평가서 제출 또는 시ㆍ도지사가 하게 한 보완조치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한 평가서 제출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게 한 보완조치로 본다.
부칙 <제07306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07282호, 2004. 12. 31.>
②(도시가스업무대행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가스업무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7240호, 2004. 10.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⑮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6886호, 2003. 5. 27.>
②(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체결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6638호, 2002. 1. 26.>
부칙 <제06420호, 2001. 2. 3.>
②(가스공급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823호, 1999. 2. 8.>
②(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등에관한 적용례) 제30조의3 내지 제3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착공하는 굴착공사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가스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공사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5505호, 1998. 1. 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230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5092호, 199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을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04965호, 1995. 8. 4.>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위해예방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위해예방관리규정은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규정으로 본다.
④(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887호, 1995. 1. 5.>
제2조 (인ㆍ허가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도시가스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가스공사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가스도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가스시설공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중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된 것은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가스시설공사의 시공내용 통보등에 관한 적용예)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에 시공되는 공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시공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중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자는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회계처리에 관한 적용예)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되는 사업연도분의 회계처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04541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항, 제30조제2항, 제41조제2항 및 제44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6>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3705호, 1983. 12. 31.>
②(일반도시가스사업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 및 보안규정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 및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개정이유2026. 11. 27. 시행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