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5어절

삭제추가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7@2025-10-01

제30조의5(협의ㆍ순회점검)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도시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②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