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이하 "가스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