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2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2에 따른 재정을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