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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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6장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0.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0.2.4>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0.2.4, 2025.10.1>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20.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ㆍ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이하 "가스배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가스공학이나 그 밖의 에너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가스산업, 에너지정책, 요금 및 비용 산정,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

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2에 따른 재정을 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9조의12(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

①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가스배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3(의결정족수)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