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가스공학이나 그 밖의 에너지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가스산업, 에너지정책, 요금 및 비용 산정, 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비스 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