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에 대한 적용배제)①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1조의2, 제14조, 제30조의7 및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1.21>②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이 법령제11조 ←①이 법령제11조의2 ←①이 법령제14조 ←①이 법령제30조의7 ←①이 법령제40조의2 ←①이 법령제40조의2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4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