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2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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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497@2025-10-01

제10조의13(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ㆍ변경신고)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입ㆍ수출의 물량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