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제2장 도시가스사업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2장 도시가스사업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4(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는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천연가스를 자기가 소비하거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에게만 처분할 수 있다.

1. 가스도매사업자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로서 냉열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자기가 소비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