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다음 조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