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부동산등기규칙제15조 등기부부본자료… 상위비송사건절차법제71조 「부동산등기법… 다른 법령선박등기법제5조 준용규정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부 등 · 제33회 · #14085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소ㆍ등기관ㆍ등기부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관의 조사ㆍ기입ㆍ교합 이전 조제15조물적 편성주의 다음 조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