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1.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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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7.7>

③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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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5. 시행분 → 2027. 1. 8.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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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7.7>
③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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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1.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7975@2027-01-08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3.24>

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의2.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3. 관리ㆍ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ㆍ처분

3의2.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의 효율적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3의3. 「사립학교법」 제48조의2에 따른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지ㆍ폐쇄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사업

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기숙사 운영 및 관리 등 학생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7.7>

③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