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9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2기금의 예탁 다음 조 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