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4조(해산 사유)제5절 해산과 합병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5절 해산과 합병

제34조(해산 사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