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결산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다음 조 제25조잉여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