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제6절 지원과 감독

법령 사립학교법 제2장 학교법인제6절 지원과 감독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①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ㆍ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2.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의 인가를 받은 학교

3.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의 명령을 받은 학교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해산된 학교법인 등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