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4조(정관)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령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4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3.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