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에 관한 사항8. 기금에 관한 사항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설립 다음 조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