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임원의 임기 등)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임원 다음 조 제9조임원의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