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사회)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결격사유 다음 조 제12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