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의3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다음 조 제21조자금의 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