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결산 등의 보고 다음 조 제26조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