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63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업등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② 삭제 <2024.9.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