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제3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거나 상호를 폐지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상호 폐지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35조 상속인에 의한 …이 법령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이 법령제46조 미성년자등기의 …이 법령제48조 법정대리인등기…이 법령제50조 등기사항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영업소의 이전등기 다음 조 제33조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