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8조(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1.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제한능력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의 종류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