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때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다음 조 제44조공탁금의 회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