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0조 ←②이 법령제31조 ←②이 법령제32조 ←②이 법령제33조 ←②이 법령제35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다음 조 제38조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