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0조(등기사항 등)제4절 지배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0조(등기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0조(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영업주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명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